1편: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독소 조항 판별법
집을 구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공포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한자어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갑구'에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여기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지인은 집주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허락한 적 없다"라고 나오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체크리스트: 신분증의 이름/주민번호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을구'의 근저당권,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텐데,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 정도가 설정됩니다.
[계산 공식]
(집값의 시세) × 70% 가량이 (내 보증금 + 채권최고액)보다 커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집값과 대출금이 비슷하다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3. '가압류', '가등기' 단어가 보인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갑구나 을구에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 집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집입니다.
[전문가 팁] "금방 풀릴 거니까 일단 계약하자"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단어가 적힌 집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집은 많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갑구: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기
을구: 대출금(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주의 단어: 가압류, 가등기, 압류가 적혀 있다면 계약 금지
다음 편 예고: 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왜 당일날 해야 하는지' 그 강력한 효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용어가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