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독소 조항 판별법

1편: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독소 조항 판별법

집을 구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공포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한자어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갑구'에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여기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지인은 집주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허락한 적 없다"라고 나오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신분증의 이름/주민번호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을구'의 근저당권,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텐데,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 정도가 설정됩니다.

[계산 공식]

  • (집값의 시세) × 70% 가량이 (내 보증금 + 채권최고액)보다 커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 만약 집값과 대출금이 비슷하다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3. '가압류', '가등기' 단어가 보인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갑구나 을구에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 집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집입니다.

[전문가 팁] "금방 풀릴 거니까 일단 계약하자"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단어가 적힌 집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집은 많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갑구: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기

  • 을구: 대출금(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 주의 단어: 가압류, 가등기, 압류가 적혀 있다면 계약 금지

다음 편 예고: 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왜 당일날 해야 하는지' 그 강력한 효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용어가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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